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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发布于广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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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48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완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유해화학물질요건, 전동완구 및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
구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완구의 종류 및 적용제외 제품에 대한 명확화
ㅇ 전동 승용 완구 등의 안전요건 강화, 안전 표시 및 사용설명서 표시
사항 추가(ASTM 기준 반영)
ㅇ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강화 및 이에 따른 시험 방법 변경(EN-71,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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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 환경부 요청사항)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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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기화학물질 요구사항 중 난연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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