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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제안연월일:2025.3.
8859
번호
제안자:정무위원장
1.대안의제안경위
의안명의안번호대표발의발의일심사경과
제422회(임시회)제1차
정무위원회(2025.2.19.)
2205645김태호의원2024.11.18.상정후제안설명,검토
개인정보
보고및대체토론을거쳐
보호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부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제58조제4항에
2207854강민국의원2025.1.31.따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회부(2025.2.19)
제422회국회(임시회)제2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24.)에서
이상2건의법률안을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각법
률안의내용을통합·조정하여위원회의대안으로제안하기로함.
제422회국회(임시회)제3차정무위원회(2025.2.24.)에서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2건의법률안을각각본회의에부
의하지아니하고,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마련한대안을위원회안으
로제안하기로의결함.
-1-
-2-
2.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가없는개인
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업무,개인정보유출등의통지
ㆍ신고등을대리하는국내대리인을지정하도록하고있고,국내대리
인을지정하는경우국내대리인의성명,주소,전화번호등을개인정
보처리방침에포함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개인정보처리자의국내대리인관리ㆍ감독의무에대한규정
과국내대리인의지정요건에국내소재외에그형태나운영방식에
대한별도규정이없어여러국내대리인이하나의주소지를두는등
형식적으로국내대리인을지정하고운영하는문제가발생하고,국내대
리인이대리하는업무가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업무등으로포괄적
으로규정되어현실성이없으며,국내대리인관리ㆍ감독의무를소홀
히한경우와개인정보처리방침에국내대리인의전화번호등을누락
한경우별다른제재수단이없어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제기됨.
이에개인정보처리자에게국내대리인관리ㆍ감독의무를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국내법인을설립ㆍ운영중인경우해당법인을국
내대리인으로지정하도록하면서국내대리인관리ㆍ감독을소홀히하
거나지정요건에따라국내대리인을지정하지않는경우및개인정
보처리방침에국내대리인의전화번호등을미공개하는경우에과태
료를부과하여국내대리인제도를보다내실있게운영하고자함(안제
31조의2제1항ㆍ제2항및제75조제3항ㆍ제4항).
법률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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