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2026年(预备)社会企业_飞跃_支援项目_事业管理基准_指南[붙임2]_2026년_(예비)사회적기업_도약_지원사업_사업관리기준_가이드라인.pdfVIP

  • 0
  • 0
  • 约5.08万字
  • 约 42页
  • 2026-02-13 发布于广东
  • 举报

[붙임2]2026年(预备)社会企业_飞跃_支援项目_事业管理基准_指南[붙임2]_2026년_(예비)사회적기업_도약_지원사업_사업관리기준_가이드라인.pdf

2026.2.9.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도약지원사업사업관리기준가이드라인

Ⅰ계약체결및사업수행

1.협약체결

ㅇ선정을통보받은참여기업은심사위원회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

사업계획서등제반서류를수정·보완하여지정된기한내에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ㅇ진흥원은참여기업의수정·보완된사업계획서를검토후추가보완이

필요하면재차보완을요구하고추가보완이없을경우협약을체결

하여야한다.

-진흥원은협약체결전참여기업이도약지원사업신청이후다른

기관으로부터동일또는유사한사업계획으로중복하여재정지원을

받는지확인후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2.선정취소등

ㅇ진흥원은참여기업의중도포기등예기치못한상황을대비하여

예비순위를정할수있다.

-진흥원은참여기업과의최초협약일로부터2개월이내에협약해지가

발생하였을경우,예비순위에따라추가협약을체결할수있다.

ㅇ진흥원은아래중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참여

기업의선정을취소한다.

-계약전사업수행을포기한경우

-심사위원회의요구사항을사업계획서에반영하지않은경우

-참여기업이채무불이행및부도,폐업등경영악화로사업수행

여건이되지않는경우

-참여기업이자부담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

-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협약을체결하지않거나협약에필요한

-1-

2026.2.9.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

-참여기업이허위로수행계획서를작성한경우등

3.사업수행

ㅇ참여기업은협약체결후사업계획서에따라예산을편성하고

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예상하지못한사정등으로사업계획서의변경이필요한경우,

반드시사전에진흥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ㅇ진흥원은중간보고시기를정하여참여기업대상중간점검을실시

할수있다.

-진흥원은중간점검외에도추가사업점검을위하여사업과관련한

각종자료를참여기업에요청할수있다.

ㅇ참여기업은협약기간종료일전까지결과보고서및관련정산

서류등을작성하여진흥원에제출하여야한다.

ㅇ참여기업은협약기간중필수적으로SVI측정을받아야한다.

ㅇ참여기업은향후진흥원이수행하는도약지원사업에대한효과성

평가,이용자만족도조사등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4.사업변경

ㅇ참여기업은협약기간내아래와같은사유가발생하였을때진흥원에

사업변경을요청할수있다.

-정책의변화등에의하여사업계획변경이필요한경우

-부득이한사유로당초계획이나공정대로사업수행이어려운경우

-기타천재지변등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여정상적인사업수행이

불가능한경우등

ㅇ참여기업이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경우진흥원에변경승인을

요청해야한다.

-2-

2026.2.9.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변경승인요청시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공문및관련서류를

진흥원

您可能关注的文档

文档评论(0)

1亿VIP精品文档

相关文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