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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资料]中韩税收协定韩文版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서명 1994년 9월 28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중국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중국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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