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公路隧道防灾通风设施设置及管理指南(韩国国土交通部)2024-08.pdfVIP

韩国-公路隧道防灾通风设施设置及管理指南(韩国国土交通部)2024-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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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방재·환기시설

설치및관리지침

2024.08.

국토교통부

제1편:방재편

제1장통칙

1.1목적

이지침은「도로법」제50조,「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

제42조제2항,제43조2제3호및제48조에따라도로터널방재시설

의계획,설계,시공및관리시적용해야할최소한의기술기준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2적용범위

(1)본지침은「도로법」제10조에서규정하고있는고속국도,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에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2)본지침의적용대상인‘도로터널’은자동차의통행을목적으로

지반을굴착하여지하에건설한구조물,개착공법으로지중에

건설한구조물(BOX형지하차도),기타특수공법(침매공법등)

으로하저에건설한구조물(침매터널등)과지상에건설한

터널형방음시설(방음터널)을말한다.

(3)본지침의적용대상도로터널은전차종이통과하는일반도로

터널과소형자동차만통과하는소형차전용터널을말한다.

(4)본지침은터널내차로수가2차로인터널을기본으로하며,

3차로이상의대단면터널에대해서도터널의제원및위험도를

고려하여준용한다.

(5)내공단면적및시설한계가표준단면과현저한차이가있는

특수공법의터널은본지침의적용을예외로할수있다.다만,

본지침에서정하는방재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비상전원설비)의설치를계획하여야하며,시설별

설치여부및시설별세부설치기준은개별터널별로수치해석,

모형실험,정량적위험도평가등을수행하여계획한다.

-1-

1.3정의

(1)가압운전모드:쌍굴터널,피난대피터널및격벽분리형대피통로

등의안전지역압력을화재터널보다높게유지하여화재터널

에서발생한연기가대피(상대)터널로침입하는것을방지하기

위한환기기운전모드를말한다.

(2)가요성금속피케이블:전선또는케이블을선심으로인터록

금속(알루미늄,스틸)테이프외장이나평활또는주름진금속

시스로외장한배관∙배선일체화케이블을말한다.

(3)개구부:터널상부또는측벽에공기의유입또는유출이

가능한열린공간을의미한다.

(4)갱구부:터널의갱구부는터널의입구부와출구부를말한다.

(5)경보:사고발생시터널관리자나관련기관에터널내의이상

상황을전달하고,터널내사용자들이적절한행동을취하도록

통보하는행위를말한다.

(6)개방형프로토콜(openprotocol):서로다른특성을갖는

설비나정보통신기기들상호간의통신을위한인터페이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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