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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发布于浙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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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약칭:위치정보법)
[시행2022.4.20.][법률제18517호,2021.10.19.,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7,1528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위치정보의유출ㆍ오용및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고위치정보의안전한이용환
경을조성하여위치정보의이용을활성화함으로써국민생활의향상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개정2010.3.22.,2015.2.3.,2020.6.9.,2021.10.19.
1.“위치정보”라함은이동성이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측위(測位)된것
을말한다.
2.“개인위치정보”라함은특정개인의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없는경우에도다른
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있는것을포함한다)를말한다.
3.“개인위치정보주체”라함은개인위치정보에의하여식별되는자를말한다.
4.“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라함은위치정보의수집요청인,수집일시및수집방법에관한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말한다.
5.“위치정보이용ㆍ제공사실확인자료”라함은위치정보를제공받는자,취득경로,이용ㆍ제공일시및이용ㆍ제공
방법에관한자료(위치정보는제외한다)를말한다.
6.“위치정보사업”이라함은위치정보를수집하여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는자에게제공하는것을사업으로영위
하는것을말한다.
7.“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함은위치정보를이용한서비스(이하“위치기반서비스”라한다)를제공하는것을사업
으로영위하는것을말한다.
8.“위치정보시스템”이라함은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위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위치정보를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및제공할
수있도록서로유기적으로연계된컴퓨터의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및인적자원의결합체를말한
다.
제3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을위한시책의강구)방송통신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위치
정보의안전한보호와건전한이용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는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개정2008.
2.29.,2018.12.24.
1.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을위한시책의기본방향
2.위치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위치정보처리에따른위험성및결과,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등을명확하게인
지하지못할수있는14세미만의아동의위치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3.공공목적을위한위치정보의이용에관한사항
4.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관련된기술개발및표준화에관한사항
5.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안전성및신뢰성향상에관한사항
6.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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