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食品添加物公典2011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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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근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의 식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제조·가공기술 등의 진보와 함께 국민 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품첨가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지정 고시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 품목별로 사용기준과 성분규격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식품첨가물 품목별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각 식품에 대하여 사용이 허용 또는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중심으로 하 여」 식품유형별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정보 등을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리한 「식품유형별 식 품첨가물의 적용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공무원 및 제조 ․수입 관련 종사자들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이 가이드가 널리 활용되어 식품산업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 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 연 홍 일러두기 「제 장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범위」 에 대하 여 1. 1 (1) 「식품명」 에 대하 여 1)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기준이 설정 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은 각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동 지침서에는 각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식품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록하였다. 2) 「식품명」의 기재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식품명의 정의 및 사용기준」 에 대하 여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1-71호, 2011.11.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1-62호, 2011.10.1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1-5호, 2011.10.12),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및 「건강기능식 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68호, 2011.11.17)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3) 「동 식품명과 관 련 있는 식품첨가물」 에 대하 여 1)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동 식품의 사용이 허용 또는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모두 기재했다. 즉, 식용타르색소 및 천연색소류의 사용기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이 정하여져 있다. ※ 동 지침서에서 「식용타르색소」라 함은 「녹색제3호(알루 미늄레이크 포함), 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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