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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근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의 식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제조·가공기술 등의 진보와 함께 국민
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품첨가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지정 고시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 품목별로 사용기준과 성분규격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식품첨가물 품목별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각 식품에 대하여 사용이 허용 또는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중심으로 하
여」 식품유형별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정보
등을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리한 「식품유형별 식
품첨가물의 적용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공무원 및 제조 ․수입 관련
종사자들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이
가이드가 널리 활용되어 식품산업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 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 연 홍
일러두기
「제 장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범위」 에 대하 여
1. 1
(1) 「식품명」 에 대하 여
1)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기준이 설정
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은 각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동 지침서에는 각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식품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록하였다.
2) 「식품명」의 기재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식품명의 정의 및 사용기준」 에 대하 여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1-71호, 2011.11.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11-62호, 2011.10.1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1-5호, 2011.10.12),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및 「건강기능식
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68호,
2011.11.17)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3) 「동 식품명과 관 련 있는 식품첨가물」 에 대하 여
1)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동 식품의 사용이 허용
또는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모두 기재했다.
즉, 식용타르색소 및 천연색소류의 사용기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이 정하여져 있다.
※ 동 지침서에서 「식용타르색소」라 함은 「녹색제3호(알루
미늄레이크 포함), 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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