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药典1. 대한민국약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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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THE KOREAN PHARMACOPOEIA TENTH EDITION 상권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각조 제 부 1 [개정고시] i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 호 「약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호 51 1 ( 2012-9 , 2012. 3.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1 ( ) 51 1 ,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이하 세부사항 이라 한다 을 ( “ ”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2 ( ) .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제제총칙은 별표 2와 같다. 의약품각조 제 부는 별표 과 같다 3. 1 . 의약품각조 제 부는 별표 와 같다 4. 2 4 . 5. 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 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제 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 ) ( 248 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ii 대한민국약전 제 10 개정 (KP X) 부칙 제 조 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1 .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및 별표 의약품각조의 신설 품목은 고시한 날부터 1 4 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 2 ( ) 입한 의약품등부터 적용한다. 제 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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